업무사례
최근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LMS) 서비스를 신규 런칭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유권해석에 부합하는 환불 약관을 수립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사는 VOD 강의, 전자책, 라이브 방송 등을 제공하는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로서,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악의적인 환불(소위 '체리피커')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A사의 제안 규정은 "VOD의 경우 학습 기간 30일 내에서만 환불 가능(이후 불가)", "전자책은 열람 전 7일 이내 환불 가능"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현행법 위반이 아닌지, 특히 학원법과 전자상거래법 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본 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리브로의 자문 내용
본 사무소는 해당 사안이 두 개의 강행법규가 경합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법령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공정거래위원회)의 실제 집행 기준을 중심으로 정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1) 법령의 상충 및 우선순위 검토
온라인 강의는 '원격 교습'으로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통신판매'로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4조(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다를 경우 그 규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을 적용한다."
* 학원법 vs 전자상거래법 비교
- 학원법(시행령 별표 4)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이라면 기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 청구 가능 기간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항) :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간을 제한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기간 제한이 없는 학원법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A사가 '30일 경과 후 환불 불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유권해석 분석 (핵심 근거)
그러나 본 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제 심결례와 보도자료 원문을 분석한 결과, 실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상의 '7일' 기준이 더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리브로는 A사의 리스크 판단을 위해 다음의 공정위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6. 9. 9.)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환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또는 교재 등의 구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함."
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6. 12. 19. -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
또한, 기간을 단축하여 표시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을 단축하여 표시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청약철회는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음(제17조 제1항 및 제3항)."
다. 검토 의견
본 사무소는 위와 같은 공정위의 태도에 대해 "온라인 강의 서비스의 전자적 성격에 따라 단시간(7일) 내에 전체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를 배려하는 완화된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3) A사를 위한 맞춤형 약관 가이드라인 제시
위 분석을 토대로 리브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여 자문하였습니다.
* VOD 환불 규정
비록 학원법상으로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바, "30일 이내에만 전액 또는 부분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는 A사의 규정이 실질적인 제재 대상이 될 우려는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전자책 및 라이브 방송
- 전자책: '열람 시 청약철회 불가' 규정을 두되, 구입 후 7일 이내 미열람 시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것.
- 라이브 방송: VOD 패키지에 포함되더라도 별도의 '클래스'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VOD와는 별개의 용역으로 인식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
3. 결론 및 수행 결과
법률사무소 리브로의 자문을 통해 A사는 규제 기관의 해석과 집행 경향을 정확히 반영한 환불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런칭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무제한 환불 요구' 리스크를 차단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심사 기준도 충족하는 안전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법령 문구 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기계적인 해석이 아닌 관련 부처의 보도자료, 심결례 등 실무적 근거를 원문 그대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법률사무소 리브로 박준상 변호사]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