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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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dvisory] 차고지 입구 봉쇄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검토 및 대응 방안 자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0.16 16:12
  • 조회수 85

최근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고지 입구 봉쇄' 사안과 관련하여, 운수회사 A사의 의뢰를 받아 위법성 검토 및 실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운수회사인 A사는 과거 노동조합 B의 쟁의행위 당시, 조합원들이 차고지 입구를 차량으로 봉쇄하여 버스 출차를 막는 바람에 막대한 운행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관할 지자체 및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었던 경험이 있던 A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렬 시 유사한 봉쇄 행위가 재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차고지 봉쇄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죄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황 발생 시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차량 견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법률사무소 리브로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리브로의 자문 내용

본 사무소는 A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대응 논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자문하였습니다.

가. 봉쇄 행위의 위법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판단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우선 해당 행위가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를 넘어선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2598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쟁의행위 목적이라 하더라도 회사 차량을 임의로 옮겨 차고지 출입구를 봉쇄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까지 성립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나. 경찰의 즉시강제(견인 조치) 요청 근거 마련

과거 소극적이었던 경찰 대응과 관련하여, 본 사무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브로는 본건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명백하고 ▲운수회사의 재산권 및 시민의 교통 편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의 즉시강제(차량 견인)가 가능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음 사례에서 경찰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독려하고 있는 경향을 분석하여, A사가 사전에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 사설 업체를 통한 임의 견인 시 위법성 검토

만약 경찰이 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A사 측에서 사설 업체를 통해 임의로 견인할 경우의 법적 리스크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업무방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임의 견인 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가 불가피한 경우 자체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결론 및 수행 결과

법률사무소 리브로의 이번 자문을 통해 A사는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차고지 봉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고소라는 강력한 법적 대응 카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력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탄탄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최악의 경우 자체 견인을 진행하더라도 법적 리스크가 낮다는 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비상 대응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노사 분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구체적인 판례와 법령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