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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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dvisory] 소프트웨어 저작권 귀속 분쟁 대응 및 유지보수계약 검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09 11:47
  • 조회수 42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전 소속 회사와 갈등을 겪고 있던 A사의 의뢰를 받아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A사의 대표자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개발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친 후, 전 소속 회사인 B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존 프로그램과 소스코드가 다르고 UI, UX 또한 동일하지 않은 별도의 신규 소프트웨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유지보수 계약서상의 지식재산권 조항 등을 근거로 기존 프로그램은 물론, 새롭게 독립적으로 개발 중인 신규 프로그램의 저작권까지 주장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저작자로서의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독립적 개발 사실을 입증할 방안에 대해 법률사무소 리브로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리브로의 자문 내용

가. 원저작자로서의 권리 인정 및 저작권 양도 여부 분석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자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B사가 주장할 수 있는 업무상저작물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본 사무소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저작물의 기획에 관하여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또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9조를 실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예외 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리브로는 해당 프로그램이 의뢰인 개인 명의로 등록된 점, 저작권 등록 시점에 의뢰인은 B사와 아무런 고용관계도 없었던 점, 의뢰인이 B사와 일하게 된 이후에는 주로 유지보수 업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며 본 소프트웨어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이에 본 사무소는 양도에 대한 명시적 대가 지급이 없었고 계약의 성격이 유지보수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저작권이 B사에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유지보수 계약의 효력 및 해제 가능성 검토

본 사무소는 민법 제2조와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리브로는 계약서상 B사에게만 부여된 일방적인 해제 규정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어 무효가 될 여지가 높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37조에 따라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전체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다. 독립적 개발 소프트웨어의 입증 및 대응 방안

본 사무소는 신규 프로그램의 독자성을 증명하기 위해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또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리브로는 법원이 소스코드의 유사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점을 강조하며, 제3자 감정인을 통한 비교 분석 자료 확보, 개발 착수 시점과 개발 일지 및 버전 관리 시스템 기록 보존, 내부 회의록 및 테스트 내용 문서화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 전략을 솔루션으로 제공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수행 결과

본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철저한 기록과 계약서상의 권리 관계 설정에 있어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의뢰인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며,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복잡한 저작권 분쟁과 불합리한 계약 조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리브로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