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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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dvisory] 영어 교과서 단어 추출과 챕터 표기의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검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09 11:50
  • 조회수 53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영어 단어 및 문장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검정교과서의 텍스트를 추출하여 단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당 교과서의 출처 및 챕터를 표기하는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A사는 자사 앱 내에서 사용자가 본인의 학교와 학습 희망 챕터를 선택하면, 해당 교과서 챕터에 포함된 영어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어 단어 옆에 와이비엠 영어1 chapter 6와 같이 특정 교과서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해당 교과서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본 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리브로의 자문 내용

가. 영어 단어 및 단어장의 저작물성 검토

본 사무소는 먼저 교과서에서 추출한 단어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리브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영어 관용어구 및 숙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2. 12. 선고 2007고단613 판결)와 일상적인 표현의 창작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라503 결정)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단어나 일상적 숙어의 추출 자체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 및 공정 이용 분석

본 사무소는 단어의 배열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이에 리브로는 A사에게 교과서와 예문을 달리하고 독자적인 구성과 편집 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를 근거로,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성 여부 판단

리브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533640 판결)를 분석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동종 업계에서 경쟁 질서를 해치고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A사의 앱은 학습 보조 도구로서 교과서 판매 시장을 직접 대체하기보다 오히려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논거를 마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적다는 점을 도출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수행 결과

본 사무소의 자문을 통해 A사는 영단어 추출 시 예문을 교과서와 다르게 구성하고, 전체 DB 내에서 교과서 추출 단어의 비중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에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함께 고민합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