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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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dvisory] RCPS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상환청구권 성격 및 배당가능이익 부존재 시 효력 검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0.16 16:12
  • 조회수 66

최근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통보받은 A사의 의뢰를 받아,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과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에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사는 최근 자금 유동성 문제로 인해 예금 계좌에 가압류 등이 설정된 상황에서, 기관 주주로부터 투자계약서 제28조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을 근거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투자계약서 제28조는 투자자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매수는 상환 또는 유상감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A사는 1) 해당 조항이 실질적인 상환청구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2) 현재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유효한지, 3)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리브로의 자문 내용

본 사무소는 A사가 체결한 RCPS 투자계약서의 구체적인 문언과 상법 규정, 그리고 쟁점이 되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가. 주식매수청구권의 상환청구권 성격 및 효력 발생 요건

본 사무소는 계약서 제28조에 매수는 상환을 포함한다고 명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환청구권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를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무소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에서의 상환청구 효력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을 제시하며, 현 상황에서 투자자의 청구는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 서울회생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합100104 판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주주의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상법 규정은 상환청구권의 행사가 회사의 자산 상태 등을 변경시켜 다른 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하여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나. 자기주식 취득 제한 법리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검토

또한 본 사무소는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제한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과 같이 법률 규정이 아닌 투자계약 약정에 의한 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상법상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규정)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나아가 본 사무소는 "회사가 상법상 제한으로 인해 주식매수청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현재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으나, 회사가 상법상 강행규정(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 진술보장 위반 및 위약벌 청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유리한 해석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주식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예외적으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잠재적 리스크까지 놓치지 않고 지적하여 의뢰인이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 제3자 명의 취득 시의 법적 리스크

마지막으로 본 사무소는 계약상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하여 회사가 자금을 지원하고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방안의 위험성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자기주식 취득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단,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3. 결론 및 수행 결과

법률사무소 리브로의 자문을 통해 A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상환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상법상 강행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명확한 방어 논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성 등 잔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투자계약상 명시된 권리라 하더라도 상법의 강행규정인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가능이익 규제에 따라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판례 분석과 법리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스타트업 및 기업 투자계약(RCPS, CB, BW 등)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분쟁에 있어 깊이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권리 행사 압박이나 경영권 분쟁 등 난해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