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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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dvisory] 근로계약서상 고정 OT 시간 불일치 정비 및 최저임금 미달 리스크 해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0.16 16:12
  • 조회수 73

최근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A사의 의뢰를 받아, 근로계약서 내에 산재한 조항 간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교정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계약서 안에서 고정 연장근로(Fixed Over-time) 시간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오류를 바로잡고, 인턴 사원의 급여가 2025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노사 분쟁의 가장 큰 불씨가 되므로, 본 사무소는 대법원 판례와 최저임금법령에 근거하여 엄격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사는 정규직, 계약직, 인턴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을 위한 고정 OT 시간이 보수 규정, 포괄역산 동의 규정, 근로시간 규정 등 항목마다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A사는 인턴 사원에게 월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임금 구성 항목의 적법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법률사무소 리브로에 정밀 진단을 요청하였습니다.

2. 리브로의 자문 내용

본 사무소는 A사의 근로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법적 리스크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근로계약서 내 고정 OT(Over-time) 시간 불일치 해소

A사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보수 항목에서는 고정 OT가 36시간(연장 28시간+야간 8시간)으로 기재된 반면, 포괄역산 동의 조항에는 40시간, 근로시간 조항에는 48시간으로 기재되는 등 상호 모순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재계약 근로계약서 역시 보수 항목(36시간)과 포괄역산 동의 조항(28시간)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 사무소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를 근거로 리스크를 경고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고정 OT 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 조항끼리 시간이 다를 경우, 약정된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임금 체불 분쟁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브로는 추후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예방하기 위해, 각 계약서 내의 흩어진 고정 OT 시간을 실제 급여 설계 기준에 맞춰 하나로 통일시키는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나. 2025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 진단 및 급여 테이블 조정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인턴 사원의 급여였습니다. A사의 인턴 근로계약서상 월 지급 총액은 240만 원으로 겉보기에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리브로가 급여 구성 항목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위법 소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A사의 인턴 급여 240만 원 중 연장·야간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만의 합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본 사무소가 이를 계산한 결과, A사 인턴의 최저임금 산입 임금은 약 197만 원(기본급 약 177만 원 + 식대 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25년도 월 환산 최저임금액인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에 명백히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리브로는 즉시 인턴 사원의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급여 테이블을 재설계할 것을 권고하여 형사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수행 결과

법률사무소 리브로의 자문을 통해 A사는 자칫 노사 분쟁의 씨앗이 될 뻔했던 근로계약서상의 모순을 정비하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총액 확인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세부 조항 간의 정합성과 법정 수당의 산입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 구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기업 인사 노무 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의뢰인의 사업장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복잡한 근로계약서 검토나 급여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리브로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