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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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dvisory] 법정수당 산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0.16 16:12
  • 조회수 75

최근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A사의 의뢰를 받아, 사내에서 사용 중인 법정수당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통상임금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의 급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Ordinary Wage)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본 사무소는 최신 판례 법리와 근로기준법 규정을 토대로 A사의 수당 항목을 분석하고, 오류가 있던 산정 방식을 바로잡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사는 그동안 (기본급+수당)/259시간이라는 자체 산식을 활용하여 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식대(월 20만 원)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259시간이라는 분모 값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A사는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리브로에 전문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리브로의 자문 내용

본 사무소는 정확한 수당 계산을 위해 먼저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이후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교정하였으며, 실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산정 방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가. 통상임금의 범위 확정 (식대의 성격 판단)

A사의 급여 계산식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자에 들어가는 식대 20만 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법정가산수당의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리브로는 식대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제시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요건을 적용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됨에 따라, 본 사무소는 나머지 핵심 요건들을 중심으로 A사의 식대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리브로가 인용한 판단 기준이 된 대법원 판례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소정근로의 대가성)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기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략)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일률성)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사의 식대는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리브로는 식대를 기본급에 합산하여 시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법정수당 산정 산식(분모)의 교정

통상임금의 범위(분자)가 확정된 후, 본 사무소는 이를 나누는 기준 시간수(분모)인 259시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월 소정근로 209시간에 연장할증 42시간과 야간근로 8시간을 더해 259시간을 도출했으나, 이는 야간근로수당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계산이었습니다.

이미 연장근로수당에서 1.5배가 지급되고 있다면, 중복되는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에 대해서는 0.5배만 추가로 가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 산출을 위한 분모 역시 야간근로 8시간 전체가 아닌 가산율 0.5를 적용한 4시간만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리브로는 정확한 전체임금 기준 산정 시간수는 259시간이 아닌 255시간(209시간 + 연장할증 42시간 + 야간할증 4시간)임을 도출하여 A사의 기존 산식을 바로잡았습니다.

다. 실무적 편의를 위한 통상임금 기준 산정법 제안

복잡한 전체임금 역산 방식(255시간 기준) 외에도, 본 사무소는 A사의 근로계약서 구조를 활용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A사의 계약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역산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에 리브로는 (기본급+식대) / 209시간이라는 간결한 산식을 사용하여 통상시급을 먼저 확정 짓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계산 과정이 단순하여 실무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시급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추후 임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3. 결론 및 수행 결과

법률사무소 리브로의 자문을 통해 A사는 법적으로 불확실했던 식대의 성격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오류가 있던 산정 산식을 교정함과 동시에 실무적으로 운용하기 편한 대안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수당 계산이 단순히 숫자를 대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가 정의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법률적 판단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임금 설계 문제에 대해, 최신 판례와 법령에 근거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귀사의 급여 체계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리브로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