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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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dvisory] 외국인환자 유치 플랫폼 에스크로 정산 구조의 적법성 및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자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09 11:48
  • 조회수 49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플랫폼을 개발 중인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해당 사업 모델의 결제 구조 및 사업자 등록 요건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환자가 플랫폼에서 의료기관과 시술을 선택하고 결제대금예치업자(PG사)의 에스크로를 통해 의료비를 사전 결제하면, 시술 완료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병원에 대금을 정산하는 플랫폼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의료비를 직접 수취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간주될 리스크가 없는지, 그리고 개인 명의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리브로의 자문 내용

가. 본건 에스크로 방식의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시합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본 사무소는 본건 에스크로 방식이 위 판례에서 금지하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논증하였습니다. 우선 에스크로 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예치 행위를 수행하므로 유치사업자의 자금 처분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사업자가 의료비를 직접 정산할 수 없어 의료비 수취 및 정산 업무에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에스크로 사업자는 의료기관의 단순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유치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개인 명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및 플랫폼 운영 가능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의 범위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므로 개인 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법 제2조 제3호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 예약 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 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브로는 본건 플랫폼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중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플랫폼은 수단일 뿐이며, 실제 유치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개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책임은 등록된 유치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사업자로서의 보고 의무 및 환자 권익 보호 등 법적 책임은 여전히 등록된 개인에게 있음을 유의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다. 의료 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등 법률적 준수 사항

본 사무소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국내 광고 금지 규정과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 금지 원칙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취지를 안내하며, 상담 시 금품 제공이나 후기 혜택 부여 등 환자유인행위로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수행 결과

법률사무소 리브로의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에스크로 정산 모델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개인사업자 등록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신규 의료 플랫폼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고민합니다. 복잡한 의료법 및 해외진출법 체계 하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로 사업의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