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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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dvisory]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위한 맞춤형 환불 규정 설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09 11:49
  • 조회수 46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기존의 불합리한 환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환불 규정을 직접 성안하여 제공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A사는 온라인 강의와 함께 고가의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전자책, 적립금 등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규정은 소비자 보호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법 저촉 우려가 있었고, 무엇보다 강의 결제 직후 제공되는 부가 혜택만 취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악의적 사례들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리브로는 실질적인 손실 방지가 가능한 새로운 규정 마련을 요청받았습니다.

2. 리브로의 자문 내용 및 규정 정립

본 사무소는 단순히 기존 규정을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분석하여 A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새로운 환불 규정을 직접 설계하였습니다.

첫째,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환불 시스템 구축입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해당 서비스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부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전체 365일의 수강 기간 중 실제 서비스 가치가 발생하는 초기 30일을 유료 수강 기간으로, 그 이후를 무료 복습 기간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자료를 다운받았거나 영상을 일부라도 재생한 경우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환불 금액은 유료 수강 기간 내 진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습니다.

- 진도율 3분의 1 경과 전: 결제금액의 3분의 2 환불

- 진도율 2분의 1 경과 전: 결제금액의 3분의 1 환불

- 진도율 2분의 1 이상 혹은 유료 수강 기간 경과 시: 환불 불가

특히 진도율 산정 방식을 일부 재생을 포함한 강의 수로 정의하여 산정 방식에 대한 분쟁을 원천 차단하였고, 수강 전인 경우 수강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100퍼센트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부가 서비스 대금 공제 조항의 신설입니다.

리브로는 강의 외에 제공되는 별도의 서비스 대금을 환불 시 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책의 경우 열람 혹은 다운로드 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200,000원)을 차감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결제로 발생한 쿠폰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차감 후 환불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무분별한 환불로 인한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부정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 제공입니다.

결제 취소 후 미반환 쿠폰을 상습적으로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약관에 명문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악성 이용자에 대한 경고 효과를 높이고, 향후 실제 분쟁 발생 시 로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3. 결론 및 수행 결과

법률사무소 리브로가 새롭게 설계하여 제공한 환불 규정을 통해,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악의적인 환불 요청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의뢰인의 사업 모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규정 정비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귀하의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