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다른 회사가 운영하던 앱 서비스 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려던 거래처(이하 “D사”)로부터, 양도인 측이 제시한 주요 거래조건(Key Terms)을 양수인 입장에서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검토의 출발점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D사는 양도인이 운영하던 서비스를 통째로 넘겨받으려 했습니다. 앱 자체와 소스코드, 상표와 도메인,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운영 인력, 제휴 계약이 함께 이전되는 구조였습니다. 계약서 초안의 제목과 조항은 모두 자산양수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거래를 자산양수도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자산을 하나씩 특정해 넘기는 형식이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우발채무를 끊을 수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직화된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어 양수인이 곧바로 같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리브로는 이 점을 먼저 짚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개별 장비나 부동산만 넘기는 거래라면 자산양수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거래처, 노하우와 영업권까지 함께 넘어가 양수인이 인수 다음 날부터 같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면 영업양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본건은 앱과 데이터, 운영 인력, 제휴 관계가 한 덩어리로 이전되는 구조여서 영업양도로 볼 소지가 상당했습니다. 리브로는 이전 대상 목록을 항목별로 나누어, 어떤 항목을 제외하면 자산양수도 성격이 분명해지고 어떤 항목을 포함하면 영업양도로 기울어지는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구조를 먼저 정하고 계약서를 쓰는 순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제434조에 따른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반대로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같은 결의를 요구합니다.
제434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리브로는 양도인 측의 절차 이행 여부를 선행조건으로 명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양도인이 필요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의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그 위험은 결국 양수인에게도 돌아옵니다.
상법 제374조의2는 제374조의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양도인 측에 이 부담이 생기면 거래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리브로는 일정 지연 가능성을 전제로 선행조건 충족 기한과 계약금 처리 조항을 다시 보도록 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발채무를 끊으려고 자산양수도 구조를 택했는데 이름을 그대로 쓰는 바람에 채무가 따라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인수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조 제2항의 차단 장치가 중요합니다.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의 경우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므로, 누구에게 언제 통지할 것인지를 실행 계획으로 잡아 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약정으로 정할 경우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이 조문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법정 경업금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접속하는 앱 서비스에 「인접 시·군」이라는 기준을 대면 해석이 갈립니다. 리브로는 지역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경업금지 약정을 별도로 두고, 금지 대상 서비스의 정의와 기간, 위반 시 효과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정 규정에 기대지 말고 약정으로 정리하라는 취지입니다.
영업양도로 평가되는 거래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속기간이 이어지므로 퇴직금과 연차 산정의 기준도 함께 넘어옵니다.
리브로는 이전 대상 인력의 근로계약 조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충당 현황, 재직 중 발생한 노무 분쟁 유무를 선행조건 단계에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담은 진술·보장과 손해담보로 양도인에게 돌리도록 정리했습니다.
양도인 초안은 계약금 몰취를 위약벌로 구성하고 양수인 측 손해배상에는 한도를 두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리브로는 계약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리하고, 양측 손해배상에 대칭적인 한도를 두며,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의 처리를 별도로 정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전 점검할 사항
1. 구조 판정 : 이전 대상이 조직적 일체로 기능하는가 — 자산양수도인가 영업양도인가
2. 절차 : 양도인·양수인 각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상법 제374조)
3. 일정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일정이 밀릴 여지를 계약에 반영했는가
4. 채무 차단 : 이름을 계속 쓴다면 면책 등기 또는 채권자 통지를 실행 계획에 넣었는가
5. 경업금지 : 지역이 아니라 사업 내용 기준으로 약정을 따로 두었는가
6. 인력 :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조건과 미지급 채무를 확인했는가
7. 계약 장치 : 진술·보장, 손해담보, 대금 유보, 손해배상 한도가 대칭인가
리브로는 본건 거래가 명칭과 달리 영업양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이 일정에 미치는 영향, 상호 속용에 따르는 채무 승계 차단 방법, 경업금지 약정의 재설계, 승계 인력의 확인 사항, 계약금과 손해배상 한도의 대칭적 조정을 담은 회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부문 인수는 대금을 얼마로 정하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가져오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구조는 계약서 제목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넘어가는가로 정해지므로, 조건 협상에 들어가기 전 이전 대상 목록을 놓고 구조부터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부문 인수나 양도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조건을 협상하기 전에 구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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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는 이전 대상의 구성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