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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온라인 강의(LMS) 환불 규정의 법적 적합성 검토 및 약관 수립 자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0.16 16:12
  • 조회수 525

최근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LMS) 서비스를 신규 런칭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유권해석에 부합하는 환불 약관을 수립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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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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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VOD 강의, 전자책, 라이브 방송 등을 제공하는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로서,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악의적인 환불(소위 '체리피커')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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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제안 규정은 "VOD의 경우 학습 기간 30일 내에서만 환불 가능(이후 불가)", "전자책은 열람 전 7일 이내 환불 가능"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현행법 위반이 아닌지, 특히 학원법과 전자상거래법 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본 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리브로의 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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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는 해당 사안이 두 개의 강행법규가 경합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법령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공정거래위원회)의 실제 집행 기준을 중심으로 정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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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상충 및 우선순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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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는 '원격 교습'으로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통신판매'로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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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제4조(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다를 경우 그 규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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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vs 전자상거래법 비교

- 학원법(시행령 별표 4)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이라면 기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 청구 가능 기간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항) :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간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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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기간 제한이 없는 학원법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A사가 '30일 경과 후 환불 불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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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유권해석 분석 (핵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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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제 심결례와 보도자료 원문을 분석한 결과, 실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상의 '7일' 기준이 더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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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로는 A사의 리스크 판단을 위해 다음의 공정위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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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6. 9. 9.)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환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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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또는 교재 등의 구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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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6. 12. 19. -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

또한, 기간을 단축하여 표시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을 단축하여 표시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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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는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음(제17조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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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의견

본 사무소는 위와 같은 공정위의 태도에 대해 "온라인 강의 서비스의 전자적 성격에 따라 단시간(7일) 내에 전체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를 배려하는 완화된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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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사를 위한 맞춤형 약관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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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석을 토대로 리브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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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D 환불 규정

비록 학원법상으로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바, "30일 이내에만 전액 또는 부분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는 A사의 규정이 실질적인 제재 대상이 될 우려는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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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및 라이브 방송

- 전자책: '열람 시 청약철회 불가' 규정을 두되, 구입 후 7일 이내 미열람 시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것.

- 라이브 방송: VOD 패키지에 포함되더라도 별도의 '클래스'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VOD와는 별개의 용역으로 인식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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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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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로의 자문을 통해 A사는 규제 기관의 해석과 집행 경향을 정확히 반영한 환불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런칭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무제한 환불 요구' 리스크를 차단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심사 기준도 충족하는 안전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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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법령 문구 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기계적인 해석이 아닌 관련 부처의 보도자료, 심결례 등 실무적 근거를 원문 그대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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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로 박준상 변호사]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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