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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위·수탁(위탁판매) 계약, 정산과 재고 책임에서 갈린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1 19:16
  • 조회수 210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자사 상품을 온라인몰·판매처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거래처(이하 "B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위·수탁(위탁판매) 계약서를 거래 구조에 맞게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계약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위탁판매는 재고 부담 없이 채널을 늘릴 수 있는 매력적인 구조지만, 거래액이 커지면 거의 예외 없이 정산과 재고 책임 두 곳에서 부딪칩니다. 아래는 이 검토 과정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었던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안의 개요

B사는 위탁자(상품 소유자)의 지위에서 여러 판매 채널과 거래하고 있었고, 채널마다 조금씩 다른 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검토의 출발점은 "위탁이냐 매입이냐"의 구분이었습니다. 위탁판매는 소유권이 끝까지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정산하는 반면, 매입거래는 소유권이 넘어가고 안 팔려도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위탁"이어도 내용이 사실상 매입이면 매입으로 해석되므로, 리브로는 B사가 의도한 구조와 조항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2. 리브로의 검토·자문 내용

(1) 정산 — 주기·기준·공제 항목을 숫자로

"매월 정산한다"만 있으면 분쟁의 씨앗입니다. 정산 주기(예: 월 OO일 마감, 익월 OO일 지급), 정산 기준(판매 확정 시점이 결제일인지 배송완료일인지), 공제 항목(판매수수료·카드수수료·프로모션 분담·반품 차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자주 누락되어, 분담 주체를 명시하도록 정비했습니다.

(2) 반품·교환 — 비용과 책임의 귀속

소비자 변심 반품, 하자 반품, 오배송 반품은 책임자가 다릅니다. 누구의 귀책으로 인한 반품인지에 따라 반품 배송비와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별표]로 정리해 부속서로 붙이도록 하여, 매 건마다 다투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재고 멸실·훼손 — 보관 중 사고의 책임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고를 보관하다가 화재·침수·도난·유통기한 경과로 손실이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문제 됩니다. 위탁판매에서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지만 보관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4) 최저보장·전속 — 숨어 있는 의무 조항

"월 최소 OO 매입 보장", "타 채널 판매 금지(전속)" 같은 조항은 작아 보여도 회사를 강하게 구속합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금이 붙고, 전속이면 다른 매출 기회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의무성 조항은 별도로 표시해 결정권자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정리했습니다.

(5) 거래내역 자료 열람권 — 정산을 검증할 수단

정산 분쟁의 상당수는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서 비롯됩니다. 판매·반품·공제 내역을 수탁자(플랫폼)만 보유하면 위탁자는 정산이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내역 명세 제공 의무와 자료 열람권을 계약에 넣어, B사가 스스로 정산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검토 계약 조항 예시

실제 검토 조항 예시
제O조 (정산)
① "수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 판매가 확정된 금액을 정산하며,
   익월 10일까지 수수료 및 제2항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정산 시 공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수수료: 판매가의 OO%
   2. 결제대행 수수료: 실비
   3. 반품·교환에 따른 차감액(귀책 구분은 [별표]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정산 시 거래내역(판매·반품·공제)을 명세로 제공한다.

제O조 (재고의 보관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위탁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으로 위탁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 보험에 가입한다.

제O조 (소유권)
위탁상품의 소유권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인도되기 전까지 "위탁자"에게 있다.

3. 결론 및 수행 결과

리브로는 위 조항을 B사의 거래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리하여, 정산 주기·기준·공제 항목, 반품 귀책 별표, 재고 보관 책임과 보험, 전속·최저보장 의무의 가시화, 거래내역 열람권을 구체적인 절차로 담은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위수탁 계약이라도 우리 회사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따라 유리한 방향은 정반대이므로, 포지션에 맞게 다시 읽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거래를 시작할 때 한 번 잘 짜두면 매달 자동으로 굴러가지만, 잘못 짜두면 매달 같은 다툼이 반복됩니다. 결국 정산과 재고 책임을 어느 쪽으로 정해 두었는지가 위·수탁 거래의 손익과 분쟁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새 채널을 열 때마다 같은 기준으로 계약을 다시 점검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분쟁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