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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인접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규제 업종 업체를 자회사로 인수·편입하려던 거래처(이하 "F사")로부터, 인수 구조와 리스크를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상 업종에 인허가·면허·지분 제한 같은 규제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인수하느냐"가 "인수할 수 있느냐"만큼 중요해집니다. 아래는 이 검토에서 실제로 짚은 구조화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F사는 규제 업종 업체를 가져와 신사업에 편입하려 했는데, 같은 "인수"라도 구조가 둘로 갈렸습니다. 주식 인수는 법인 자체를 통째로 가져와 사업·인허가·계약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 숨은 채무·우발채무(세금·소송·미지급금)까지 따라옵니다. 자산 인수는 필요한 자산·사업만 골라 우발채무를 끊을 수 있지만, 인허가가 사업에 종속돼 재취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브로는 규제 업종일수록 "인허가가 주식과 함께 가는지, 자산과 함께 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에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우발채무와 인허가 승계가 달라집니다. F사의 목적(인허가 유지가 핵심인지, 우발채무 차단이 핵심인지)을 기준으로 두 구조의 득실을 비교해 제시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법인 형태, 출자 자격, 지분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 설립·운영할 수 있거나 외부 자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모르고 구조를 짜면 계약은 했는데 명의·지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규제가 의심되는 부분은 인수 의사결정 전에 소관 부처 유권해석·질의회신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주식 인수라면 재무·세무·법률 실사로 숨은 채무를 찾아내고, 계약서에 진술·보장(R&W)과 손해담보(indemnification), 일부 대금의 에스크로/유보를 넣어 사후에 드러난 채무를 매도인에게 돌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후에는 모회사-자회사 간 거래(자금 대여·용역·이전가격)가 생깁니다. 이 거래가 공정하지 않으면 세무·배임 이슈로 번지므로, 설립 단계에서 내부거래 원칙과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규제 업종 인수·편입 전 점검] 1. 인허가/지분제한 : 대상 업종에 인허가·면허·지분 보유 한도가 있는가 2. 승계 구조 : 인허가가 주식/자산 중 무엇에 붙어 있는가(승계 가능 여부) 3. 우발채무 : 세금·소송·미지급·연대보증을 실사로 확인했는가 4. 계약 장치 : 진술·보장, 손해담보, 대금 유보를 계약에 넣었는가 5. 인수 후 운영 : 내부거래·지배구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리브로는 F사의 인수 목적에 맞춰 자산·주식 구조의 득실을 정리하고, 인허가 승계 가능성·지분 제한 확인, 실사와 진술·보장·대금 유보 장치, 인수 후 내부거래 원칙까지 담은 구조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수는 도장을 찍는 날보다 그 전 한두 달의 구조 설계에서 결과가 갈리며, 특히 규제 업종은 "되는 구조"와 "안 되는 구조"가 처음부터 갈려 있어 늦게 발견하면 거래 자체를 접어야 합니다.
규제 업종일수록 구조를 한 번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인허가 승계 가능성과 지분 제한, 우발채무 차단 장치는 인수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검토 초기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분쟁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