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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근로계약서상 고정 OT 시간 불일치 정비 및 최저임금 미달 리스크 해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0.16 16:12
  • 조회수 483

최근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A사의 의뢰를 받아, 근로계약서 내에 산재한 조항 간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교정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계약서 안에서 고정 연장근로(Fixed Over-time) 시간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오류를 바로잡고, 인턴 사원의 급여가 2025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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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노사 분쟁의 가장 큰 불씨가 되므로, 본 사무소는 대법원 판례와 최저임금법령에 근거하여 엄격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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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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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정규직, 계약직, 인턴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을 위한 고정 OT 시간이 보수 규정, 포괄역산 동의 규정, 근로시간 규정 등 항목마다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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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사는 인턴 사원에게 월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임금 구성 항목의 적법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법률사무소 리브로에 정밀 진단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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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브로의 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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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는 A사의 근로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법적 리스크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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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서 내 고정 OT(Over-time) 시간 불일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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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보수 항목에서는 고정 OT가 36시간(연장 28시간+야간 8시간)으로 기재된 반면, 포괄역산 동의 조항에는 40시간, 근로시간 조항에는 48시간으로 기재되는 등 상호 모순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재계약 근로계약서 역시 보수 항목(36시간)과 포괄역산 동의 조항(28시간)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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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 사무소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를 근거로 리스크를 경고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고정 OT 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 조항끼리 시간이 다를 경우, 약정된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임금 체불 분쟁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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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브로는 추후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예방하기 위해, 각 계약서 내의 흩어진 고정 OT 시간을 실제 급여 설계 기준에 맞춰 하나로 통일시키는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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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5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 진단 및 급여 테이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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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인턴 사원의 급여였습니다. A사의 인턴 근로계약서상 월 지급 총액은 240만 원으로 겉보기에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리브로가 급여 구성 항목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위법 소지가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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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A사의 인턴 급여 240만 원 중 연장·야간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만의 합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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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가 이를 계산한 결과, A사 인턴의 최저임금 산입 임금은 약 197만 원(기본급 약 177만 원 + 식대 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25년도 월 환산 최저임금액인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에 명백히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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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리브로는 즉시 인턴 사원의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급여 테이블을 재설계할 것을 권고하여 형사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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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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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로의 자문을 통해 A사는 자칫 노사 분쟁의 씨앗이 될 뻔했던 근로계약서상의 모순을 정비하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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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총액 확인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세부 조항 간의 정합성과 법정 수당의 산입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 구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기업 인사 노무 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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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로는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의뢰인의 사업장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복잡한 근로계약서 검토나 급여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리브로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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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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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